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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osure

공시자료/보도자료 16
관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당사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자


센터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1호는 「상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2025년 09월 22일 설립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본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형 집합투자기구(회사형펀드)로서,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운용됩니다.

회사의 개략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센터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1호

  •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빌딩 4층)

  • 설립일: 2025년 09월 22일

  • 법인이사: 센터피스자산운용주식회사  

  • 사업 목적: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운용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 자본금: 1억원

향후 회사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안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공고할 예정입니다.

2025년 09월 22일


센터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1호
법인이사 : 센터피스자산운용 주식회사

관리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제4항 및 동 감독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관리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리자

2024년 2월 20일 금융투자협회 정회원 가입 승인 완료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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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회장 서유석 , 센터피스자산운용 대표이사 김영진, 대표이사 이승민

관리자

당사의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회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당사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제4항 및 동 감독규정 제9호 제4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관리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동시행령 제31조 제3항 및  감독규정 제9호 제4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Centerpiece

행사나 만찬 자리에서 공간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테이블 

중앙에 두는 장식용 꽃을 

의미합니다.

모두에게 주목 받을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당신의 자산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겠습니다.


Contact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층 (04520) 

(태평로 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Email:contact@cp-amc.com

Tel: 02.6956.0731

Fax: 02.695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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