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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osure

공시자료/보도자료 13
관리자


2026년도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당사는 2025년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공시 대상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 행사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4월 22일 

센터피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층 (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대표이사 심창일9102fa3a53225.jpg








관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제2항(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변경)내역을 공시합니다. 


관리자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


당 회사는 2026년 2월 27일 주주 1인으로 해산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에서 제외합니다.


2026년  3월  3일

센터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3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층(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청산인 센터피스자산운용 주식회사87a7631a19d27.jpg







관리자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


당 회사는 2026년 2월 27일 주주 1인으로 해산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에서 제외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센터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3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층(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청산인 센터피스자산운용 주식회사e94dfccdcfa05.jpg

관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제2항(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변경)내역을 공시합니다.

관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제2항(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변경)내역을 공시합니다.

센터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1호 

관리자

당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초 사업연도가 변경되었음을 정관 제5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1.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 법인명: 센터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2호 

  • 설립(등록)일: 2025년 9월 22일

2. 최초 사업연도 변경에 관한 사항 (2025년 9월 30일 결의)

  • 변경 전: 2025년 9월 22일 ~ 2025년 12월 31일  1기 

  • 변경 후: 2025년 09월 22일(펀드 설정일) ~ 2026년 09월 30일 1기, 6개월 마다 결산 

2025년 9월 30일

[센터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2호 ] 

법인이사 센터피스자산운용 (주)










관리자

당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 설립(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정식 성립되었음을 정관 제5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 회사의 명칭: 센터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2호 

  • 법인 설립(등록)일: 2025년 9월 22일

  •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층 

  • 회사의 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 법인이사: 센터피스자산운용 주식회사 

2025년 9월 22일

관리자

당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 설립(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정식 성립되었음을 정관 제5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 회사의 명칭: 센터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1호 

  • 법인 설립(등록)일: 2025년 9월 22일

  •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층 

  • 회사의 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 법인이사: 센터피스자산운용 주식회사 

2025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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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제2항(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변경)내역을 공시합니다. 



Centerpiece

행사나 만찬 자리에서 공간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테이블 

중앙에 두는 장식용 꽃을 

의미합니다.

모두에게 주목 받을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당신의 자산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겠습니다.


Contact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층 (04520) 

(태평로 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Email:contact@cp-amc.com

Tel: 02.6956.0731

Fax: 02.695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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