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nterpiece |
행사나 만찬 자리에서 공간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테이블 중앙에 두는 장식용 꽃을 의미합니다. 모두에게 주목 받을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당신의 자산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겠습니다. |
Contact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층 (04520) (태평로 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Email:contact@cp-amc.com Tel: 02.6956.0731 Fax: 02.6956.0721 |
Copyright ⓒ Centerpiece Asset Management Co. Ltd.

| Centerpiece /cen-ter-piece/ 행사나 만찬 자리에서 공간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테이블 중앙에 두는 장식용 꽃을 의미합니다. 모두에게 주목 받을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당신의 자산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
| Contact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층 (태평로 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Email: contact@cp-amc.com Tel: 02.6956.0731 Fax: 02.6956.07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금융투자업자+영업보고서_20260331_센터피스자산운용.pdf
512KB2026년도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당사는 2025년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공시 대상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 행사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4월 22일
센터피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층 (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대표이사 심창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제2항(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변경)내역을 공시합니다.
260324_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 보고.pdf
1392KB해산 및 채권신고공고
당 회사는 2026년 2월 27일 주주 1인으로 해산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에서 제외합니다.
2026년 3월 3일
센터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3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층(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청산인 센터피스자산운용 주식회사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
당 회사는 2026년 2월 27일 주주 1인으로 해산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에서 제외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센터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3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층(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청산인 센터피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제2항(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변경)내역을 공시합니다.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설립설정보고(센터피스부동산2호).pdf
1243KB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제2항(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변경)내역을 공시합니다.
센터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1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설립설정보고(센터피스부동산1호).pdf
1164KB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제2항(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변경)내역을 공시합니다.
250723_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 보고.pdf
1446KB2025년도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당사는 2025년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공시 대상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 행사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30일
센터피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층 (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대표이사 심창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제2항(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변경)내역을 공시합니다.
240819_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보고 .pdf
138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