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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osure

공시자료/보도자료 67
관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리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합니다.

관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당사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제2항(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변경)내역을 공시합니다.

관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제2항(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변경)내역을 공시합니다.

센터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1호 

관리자


센터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1호는 「상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2025년 09월 22일 설립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본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형 집합투자기구(회사형펀드)로서,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운용됩니다.

회사의 개략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센터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1호

  •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빌딩 4층)

  • 설립일: 2025년 09월 22일

  • 법인이사: 센터피스자산운용주식회사  

  • 사업 목적: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운용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 자본금: 1억원

향후 회사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안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공고할 예정입니다.

2025년 09월 22일


센터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1호
법인이사 : 센터피스자산운용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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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piece

행사나 만찬 자리에서 공간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테이블 

중앙에 두는 장식용 꽃을 

의미합니다.

모두에게 주목 받을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당신의 자산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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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층 (04520) 

(태평로 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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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695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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