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nterpiece |
행사나 만찬 자리에서 공간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테이블 중앙에 두는 장식용 꽃을 의미합니다. 모두에게 주목 받을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당신의 자산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겠습니다. |
Contact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층 (04520) (태평로 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Email:contact@cp-amc.com Tel: 02.6956.0731 Fax: 02.6956.0721 |
Copyright ⓒ Centerpiece Asset Management Co. Ltd.

| Centerpiece /cen-ter-piece/ 행사나 만찬 자리에서 공간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테이블 중앙에 두는 장식용 꽃을 의미합니다. 모두에게 주목 받을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당신의 자산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
| Contact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층 (태평로 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Email: contact@cp-amc.com Tel: 02.6956.0731 Fax: 02.6956.07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금융투자업자+영업보고서_20251231_센터피스자산운용.pdf
506KB『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외부감사인 선임공고_20260129.pdf
284KB「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합니다.
임시주주총회 결과공시_홈페이지.pdf
334KB「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금융투자업자+영업보고서_20250930_센터피스자산운용.pdf
500KB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당사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28.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 251031 2차개정.pdf
119KB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제2항(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변경)내역을 공시합니다.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설립설정보고(센터피스부동산2호).pdf
1243KB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제2항(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변경)내역을 공시합니다.
센터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1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설립설정보고(센터피스부동산1호).pdf
1164KB센터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1호는 「상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2025년 09월 22일 설립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본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형 집합투자기구(회사형펀드)로서,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운용됩니다.
회사의 개략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센터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1호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빌딩 4층)
설립일: 2025년 09월 22일
법인이사: 센터피스자산운용주식회사
사업 목적: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운용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자본금: 1억원
향후 회사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안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공고할 예정입니다.
2025년 09월 22일
센터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1호
법인이사 : 센터피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금융투자업자+영업보고서_20250630_센터피스자산운용.pdf
500KB2025년 반기감사보고서 및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FY25 반기검토보고서_센터피스자산운용_250811(날인).pdf
468KB1H25_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에 대한 검토보고서_센터피스_250811(날인).pdf
217KB